보도일
2021.02
2021.02
08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장모씨와 양모씨는 재미교포 집주인인 민모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모씨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39살인 민씨의 딸과 같은 건물 오피스텔 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민씨는 세입자 장씨와 양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했다.
그러면서도 민씨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 장씨와 양씨에게 부동산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세입자인 장씨와 양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외국인을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의 전세금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들이 전국에서 사들인 건축물은 2만1048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1만8497건과 비교해 2551건(약 14%)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 중 작년 외국인들이 건축물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경기도(8975건)로 4775건인 서울의 1.8배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충남 지역이 816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많았고 충남에서도 천안에서 외국인의 건축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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