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8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출이 잦아지면서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1만7,763건)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해매다 외국인 임대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임차인들이 외국인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준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소송을 의뢰한 외뢰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다가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며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 연락조차 안 된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금 반환소송도 가능하다"며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비협조적이라면 부동산 강제경매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외국에 우편물을 송달하는 과정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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