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제소전화해' 요구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5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1. 식당을 처음 개업하려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제소전화해' 동의를 요청받았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가게를 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염려돼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등장하는 '제소전화해'에 낯선 임차인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우월적 위치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불리한 내용 등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 할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법에 정한 기간이상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경우를 대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제소전화해 사건은 총 1만41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만983건, 2018년 1만907건 등 해마다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6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수원지방법원이 18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