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전세금 떼먹었어요"…보증금 반환받으려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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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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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한국에 없는 외국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사전에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설정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건축물 총 2만1048채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7763건) 대비 18.5% 증가한 수준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외국인 건물주가 늘어나면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지만,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강제경매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경우 법원이 외국에 우편물을 보내는 과정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똑같다.


문제는 외국인 임대인이 소송 내용을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민사소송 절차상 피고가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다음 절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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