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형만 집을 줬어?" 10년 지나 내 몫 요구한다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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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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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A씨. 10년 전 어머니가 형에게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A씨는 형에게 “현재 집값에서 내 상속분만큼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은 집”이라며 “어머니가 나에게 주택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으니 나눠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는 어머니 재산을 일부라도 받을 수 없는 걸까.


고인에 대한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재산 분배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전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고인이 자식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 갈등이 격화되기 마련이다.


이 경우 가족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과 관계 없이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한다. 돌아가신 분이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유류분의 법정 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순이다. 상속 비율은 순위에 따라 다르다. 직계비속(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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