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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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근로자에게 장애가 생겨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근무시간을 18일로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22일 보다 낮아진 건데, 주 5일 근무 등 달라진 근로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2월, 관절염을 앓고 있던 한 여성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53살이었던 이 여성은 수술 뒤 의사 과실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병원 측이 여성에게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1심과 2심에서 각각 인정된 금액이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한 달에 22일씩 일한다고 보고 6천여만 원을 잃어버린 장래 소득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근무 일수를 한 달에 18일로 계산해 5천100여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2003년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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