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뒤 늘어나는 유류분 소송..증여·상속재산 입증이 핵심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3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파이낸셜뉴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줬고, 현금 5억도 줬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는 모습은 올해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설 명절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으로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차례, 세배, 성묘 등에도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5인 이하의 모임은 가능해 미뤘던 가족간 상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일이 평소보다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이 다가오면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어난다. 가족이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년에 몇 안되는 날이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었던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상속권리인 유류분에 관한 법률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