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급등한 집값에 유산 다툼 격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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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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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주고 현금으로 5억원도 줬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오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류분(상속 분쟁) 반환 청구 소송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류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 명에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고인이 되기 직전 남아 있던 재산과 살아 있을 때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후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의 산정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포함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유류분을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얼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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