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제 몫의 유류분을 안 줘요"…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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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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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김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눠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만 10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유류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유류분권에 의해 증여나 유증이 아직 이행 전인 때는 이행거절권, 법정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나온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증자로부터 수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의 사망 이후 1년 안에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유류분 분쟁 총 54건 중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1건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셈이다.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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