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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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A씨와 A씨의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재산 2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 A씨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10억원짜리 집과 현금 5억원을 받은 것을 알게됐다. A씨 오빠는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 A씨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유류분 반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전후 일주일동안은 상속(유류분)에 관련 법률문의가 평소 한달치 이상의 양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유류분 산정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유류분을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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