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형이 물려받은 10억 아파트…“3억은 내 지분” 달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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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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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 김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설 명절에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 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다”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한 상황이라 (동생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10억원을 첫째에게 모두 물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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