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증여·상속 재산 입증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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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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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주었고, 현금 5억도 주었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누어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입증해야 유리하다” 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과 살아 있을 때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후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의 산정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명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포함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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