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서 들어간 새 아파트, 졸지에 쫓겨날 판"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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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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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2016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A씨. 낡은 아파트에 10여 년을 살다가, 청약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해 어렵게 새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는 2019년 11월 입주해 1년 간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이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가 부정 청약자로 드러나면서 A씨의 분양권 매입까지 무효화한다는 것. 아파트 시행사 측은 A씨에게 “부적격 당첨으로 분양권 공급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매계약도 무효”라며 “분양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부산경찰청은 2016년 이 아파트 258가구 일반청약 당시 브로커를 낀 50여명이 특별·일반 공급에서 위장 결혼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최대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실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이 아파트에는 A씨처럼 불법 분양권 전매 피해자들이 41명에 달하고, 이 중 36가구가 A씨처럼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과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아파트 부정청약 단속 강화 여파로 멀쩡하게 제값주고 분양권을 샀던 수요자들이 좌불안석이다. 자신이 산 분양권이 부정 청약으로 계약 취소될 경우, 자칫하면 집을 잃고 쫓겨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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