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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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사업을 그만두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그만두면서 권리금이라도 찾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는 일도 있고, 건물주 본인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상가주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상가주인을 찾지 못하면 건물주에게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엄 변호사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상가주인들이 많이 있지만 해당 부분은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A씨는 2012년 상가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건물주 B씨는 2016년 10월쯤 A씨에게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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