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를까봐” 일방적 매도 계약 파기 피해자 속출…예방법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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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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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해 12월 말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8억7천만원에 계약한 P씨(44)는 2주 뒤인 올해 1월 초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단지 내 같은 규모의 다른 아파트가 11억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전셋집까지 뺀 P씨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고자 발품을 팔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 피해를 보는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 까지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여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도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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