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동산 매매계약금 일부 지급…계약 파기시 배액 배상가능할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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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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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 달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매도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통보하더군요. 저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라 배액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오전 서대문구 인근 카페에서 만난 A(37·남성)씨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A씨가 매도인에게 입금한 계약금이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도금 납부 등의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와 같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매도인과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하고 매매대금의 10%인 1억2000만원의 계약금 중 1500만원만 계약 당일 지급했다. 나머지는 이틀 뒤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계약 파기 사유로 A씨는 1500만원의 배액인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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