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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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 꿈에 부풀었던 김 모 씨는 최근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도인이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 살던 월세방도 뺐던 김 씨는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 씨처럼 최근 치솟는 집값에 거래계약을 파기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돼 피해를 호소하는 서민들이 적잖다.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관련 법(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는 계약 이후 첫 중도금을 내기 전에 매수자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주택 매입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주목해야할 ‘계약 파기 예방법’을 정리해본다.
▲잔금납부일 전에 일부 입금 ▲계약기간 촘촘히 설정 ▲계약금 더 많이 지급 ▲가계약금과 본계약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우선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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