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궁금증] 집값 뛰니 ‘계약파기’···예방법 살펴보니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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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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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 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 이사 가기로 마음먹었던 김 씨는 월세방까지 뺐지만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도금 납부 등으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로 보장되고 있어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계약 파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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