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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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하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한 김모 씨는 며칠 전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사를 준비하던 김 씨는 기존 전셋집까지 빼 난처한 상황에 부닥쳐졌다.
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파기 예방법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일부금 입금 △계약 기간을 촘촘히 설정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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