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17
▲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금을 입금할 것 ▲ 계약기간을 촘촘히 설정할 것 ▲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 ▲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 분명히 할 것
마음에 든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 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사 가기로 마음먹었던 김 씨는 월세방까지 뺐으나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 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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