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 가능하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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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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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가 가능한가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구도심 주택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K씨는 이 지역 재개발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K씨 뿐만 아니라 구도심에 재개발 붐이 일면서 임차인과의 소송분쟁이 골칫거리로 등장하면서 ‘제소전 화해’문의가 많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소전 화해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며 "무허가 건물이어도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명도소송보다 기간과 비용 면에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쓰인다.


대법원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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