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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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10년 적용 못 받는 다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16일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맞다” 면서도 “개정 된 상임법이 시행되었던 2018년 10월16일 이전의 갱신된 적 없는 계약은 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서 10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3년 단위로 갱신 해 오다 마지막 갱신일이 2018년10월1일 이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상임법에 따른 10년이 아니라 이전 상임법에 따라 5년만 적용 받는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8년10월16일 시행된 상임법의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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