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손꼽아 기다렸는데…"위약금 2배 줄테니 계약 깨!"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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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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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찾아 매수계약을 체결한 A씨.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도인에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와 비상이 걸렸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자, 매도인이 아파트를 파는 대신 계속 보유하면서 추후 더 비싼 가격에 집을 팔기로 마음을 바꾼 것. 이사를 위해 월세까지 뺀 A씨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최근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매도인의 일방 통보로 아파트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치솟는 것을 본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추후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차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 이 때문에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매도인에게는 중도금 납부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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