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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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저는 10년 적용 받지 못한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16일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맞다”면서도 “개정 된 상임법이 시행됐던 2018년 10월 16일 이전의 갱신된 적 없는 계약은 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서 10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3년 단위로 갱신 해 오다 마지막 갱신일이 2018년 10월 1일 이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상임법에 따른 10년이 아니라 이전 상임법에 따라 5년만 적용받는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16일에 시행된 상임법의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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