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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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만 10년 넘게 담당했는데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급적용 때문에 기존 계약 당사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사진)는 그동안 6000건이 넘는 부동산 분쟁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지금까지 제소전 화해 2203건, 명도소송 683건, 전세금반환소송 297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91건을 수임했다. 10년 넘게 한우물을 파고 있는 엄 변호사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후 명도소송 문의 급증세에 대해 "우려될 정도"라고 했다.
엄 변호사는 2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명도소송 총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할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임대차 2법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상한제'가 골자다.
엄 변호사는 "가뜩이나 오르던 전셋값이 임대차2법 이후 더 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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