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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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계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김 모씨는 매도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상황이라 길거리에 나앉게된 김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김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서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 매도인의 계약 파기는 민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인 만큼 이를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계약 이후 첫 중도금을 내기 전에 매수자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매도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 피해를 매수인들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론 거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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