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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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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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


정부는 지난주 전국 83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인데,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2·4 대책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사면 실제 사업지로 지정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감정평가액만큼만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해 매수 문의가 사라진 겁니다.


[김동석/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후보지가 될지) 불확실한데 누가 거기서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현금청산 받는데.]


서울 시내 전체 역세권의 3분의 1인 117곳을 포함해 222곳이 우선 검토 대상인데 어떤 곳이 사업 후보지가 될지 모르는 깜깜이 상황.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지역이 정해진 뒤부터 관리처분 전까지는 거래가 허용되는데, 이번에는 후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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