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 10년 갱신청구권 보장 안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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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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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22일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 계약으로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서 10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3년 단위로 갱신해 오다 마지막으로 2018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상임법에 따른 10년이 아니라 이전 상임법에 따라 5년만 적용받는다는 것이 엄 변호사 설명.


개정 상임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시행됐다. 상임법 부칙 2조는 "제10조 2항의 개정규정(10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 계약은 구 상임법에 따라 5년을, 이후 계약은 새 상임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임차인이 현행 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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