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보다 높다'는 건물주, 그러나 무허가 건물주라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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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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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제소 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가 가능한가요?"


'주님'보다 더 높다는 '건물주' 그러나 본인 건물이 무허가라는 약점 탓에 '악덕' 임차인 때문에 속병을 앓는 건물주들이 많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 전 화해 신청 사건은 연평균 1만 건이 넘고 대구법원의 한 해 평균 제소 전 화해 접수건도 200건에 달한다.


무허가 건물이어서 제소 전 화해를 망설이는 임대인이 많다. 정작 재개발이 시작되면 제소 전 화해를 미리 해놓지 않아 불법적인 임차인과 소송만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소 전 화해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2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소 전 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소송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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