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에도 불안한 매수인…예방 수단 있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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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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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뉴스엔뷰] 치솟는 집값에 매도인, 매수인 간 갈등도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도인 중에는 중도금 납부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기존 계약금의 2배를 물려줘야 함에도 계약을 철회 하기도 한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더라도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매도인의 계약 파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길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매도인이 심경을 바꾼 것이다. 이미 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길모씨는 난감하기만 하다.


매도인은 시세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집값 오름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기존 계약금만 받고 매매를 진행한다면 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차익은 줄어든다. 곧, 손해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의사 철회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해 계약의 이행을 모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만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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