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0년은 임대차3법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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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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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증보험’과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분쟁의 여지를 완화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항소심이 소폭(3%)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건수는 18% 줄어든 셈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76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창원지방법원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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