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임대차 3법이후 전세금소송 18% 줄었지만…내년이 걱정되는 까닭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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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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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지난해 7월31일 논란 속에 임대차 시장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꺼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이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임대차 3법'은 목표했던 주거안정 효과를 거뒀을까. 


18% 줄어든 전세반환소송


임대차 3법 시행 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 소송이 지난해와 비교해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은 모두 467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5703건과 비교해 1000건 이상 줄었다.


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항소심이 소폭(3%)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18% 줄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7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창원지방법원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차 3법이 시작되기 전 전세금 반환소송은 매해 증가 추세였다.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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