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성립시키려면 주의해야 할 3가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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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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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화해 성립 요건을 둘러싸고 신청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법률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34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소전화해신청 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에서 수정하라고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신청인들은 보정명령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순조롭게 통과되는 제소전화해 절차와 달리,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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