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2
2021.12
06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을 모두 합하여 결정 된다” 며 “생전에 땅을 증여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미 팔아버린 경우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 씩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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