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물려준 땅 팔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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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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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6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을 모두 합해 결정된다”며 “생전에 땅을 증여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미 팔아버린 경우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해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000만 원 씩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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