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2
2021.12
06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렇기 때문에 명도소송 절차에서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전대인도 내보낼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기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이른바 전대차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최근 명도소송 진행사건 100건 중 100건 모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이 나왔을 때 세입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와 달리,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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