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보호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
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리금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상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회수기회가 보호된다.
실제로 권리금반환소송에서 10년이 지났지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25312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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