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09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 받을 수있나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일부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계약갱신요구 기간 이후에도 권리금보호 의무가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리금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상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회수기회가 보호된다.
실제로 권리금반환소송에서 10년이 지났지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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