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패소하면 ‘석명의무’ 체크하고 상고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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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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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 땅 위에 사촌 소유의 건물이 있어 철거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패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유언 등의 상속문제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할 기회 없이 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


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나 철거소송에서는 핵심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쟁점 이외의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검토하고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명의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하면 불법이라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복잡한 상속문제나 이혼문제 등이 함께 있는 상가 명도소송 등은 쟁점이 많아진다” 며 “법원도 많은 쟁점을 살피다 보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쟁점에 대해 진술할 기회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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