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5%이상 오른 상가 임대료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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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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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건물주가 월세 20%의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했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증액에 동의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20%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며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한도에 관한 규정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건물주가 차임 증액비율인 5%를 초과한 월세를 받았다가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 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3다35115판결). 건물주 A씨는 증액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입자 B씨에게 요구했다. 세입자 B씨는 초과한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증액비율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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