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준 5%이상 상가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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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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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한 세입자가 최근 건물주로부터 그동안 내어오던 월세의 20% 인상을 요구받았다. 건물주는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도 제기한다고 했다. 세입자는 건물주와 다투기 싫어 울며 겨자먹기로 증액에 동의하고 현재까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6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라면서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건물주가 차임 증액비율인 5%를 초과한 월세를 받았다가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준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2013다35115판결).


세입자 A씨는 건물주 요구에 증액한도를 초과하는 월세를 내어오다가 최근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A씨 소송에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증액비율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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