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위 같은 사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며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엄 변호사는 “담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려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경고 문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면서도 “반대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가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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