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멸시효에 세입자 발 동동…참사 막으려면 '점유' 또는 '반환소송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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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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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


 


3일 엄정숙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장기방치하면 소멸시효로 보증금 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며 "소멸시효를 방지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유란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건수는 5천755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반환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무료상담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1천9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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