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줄 알았는데…” 경매 낙찰자 울리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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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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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법원경매로 ‘내집마련’에 나선 A씨는 얼마 전 마음에 드는 경기도의 한 빌라를 찾았다. 해당 주택 세입자로부터 확정일자가 찍힌 월세계약서까지 확인한 그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낙찰 받았다. 이사비까지 지원해주면서 명도와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했지만 A씨는 얼마 후 서울보증보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알고 보니 월세계약서는 허위였고, 실제로는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더욱이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수협에서 거액을 대출 받고 갚지 않은 채로 경매로 집을 넘겨 낙찰자가 고스란히 대출상환 책임을 떠안게 됐다.



최근 집주인의 대출 체납금을 경매 낙찰자에게 떠넘기는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임대차 계약 확인 절차의 허점을 노리고 A씨의 사례처럼 허위로 전·월세계약서를 만들어 안전한 물건처럼 속이는 것이다.


신종 사기수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공인중개사가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전세계약을 맺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지자체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진짜인 것처럼 꾸민다. 실제 계약인 전세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수협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득을 챙겨 세입자, 공인중개사와 나눠갖는 방식이다. 이후 집주인은 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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