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고공행진' 집값에 임대인 '갑질' 난무... 고장난 집 수리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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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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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법률방송뉴스] 거래 절벽에 집값 고공행진으로 일부 집주인의 갑질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고장난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도 수두룩한데요. 집주인이 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 중소기업에 취업 후 독립한 신입사원 A씨는 얼마 전 한파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나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룰 뿐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았고, A씨는 자신의 돈으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경우 세입자는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도 무방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실제 세입자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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