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03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남)씨는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고민 끝에 보일러를 수리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본인 돈으로 고쳤다. 이후 B씨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집주인 B씨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고장난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가 많다. 집주인은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류사무소)는 2일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