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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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집주인 A가 집을 수리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세입자 B는 1500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했다. B는 수리 후 A에게 “수리비는 월세에서 차감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다. 집주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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