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02
‘무효’인 상가규약이라도 단전조치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
“집합건물 관리실입니다. 한 개 호실 소유자가 많은 금액의 관리비를 연체하여 규약에 따라 전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규약이 법적으로 무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단전, 단수 조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 때 구분소유자는 관리규약 무효를 주장하며 관리주체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하지만 무효인 규약에 근거한 단전조치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관리규약이 법률상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도 단전 조치가 위법은 아닌 경우가 있다.
단, 단전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이나 규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는 경우에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하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최근 무효인 규약에 근거해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가 패소 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18다38607).
집합건물의 관리단 A는 구분소유자 B가 관리비 6천 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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