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톡톡']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02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집주인 A씨가 집을 수리해 줄 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