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현행법 위반해도 효력 있는 제소전화해조서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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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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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세입자입니다. 과거에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되었는데 현행법을 위반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10년 갱신요구권을 포기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을 없앨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 현행법을 확인하지 않아 사후에 낭패를 당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현행법을 확인하지 않고 조서를 성립시켰다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을 취소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소송)를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사건이 있을 때 당사자 간 동의하에 법원의 판사 앞에서 조서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관계에서도 많이 쓰인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준재심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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